제 1 장 적 용 기
준
|
1 - 1 배관공사
1 - 1 - 1 강관배관
|
1. 나사 및 용접식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0.106
|
0.026
|
20
|
0.116
|
0.028
|
25
|
0.147
|
0.037
|
32
|
0.183
|
0.045
|
40
|
0.200
|
0..056
|
50
|
0.248
|
0.063
|
65
|
0.328
|
0.082
|
80
|
0.372
|
0.092
|
100
|
0.485
|
0.121
|
125
|
0.568
|
0.142
|
150
|
0.700
|
0.175
|
200
|
0.977
|
0.244
|
250
|
1.275
|
0.320
|
300
|
1.525
|
0.382
|
350
|
1.793
|
.0500
|
[주]
① 본 품은 옥내일반기준이며 냉온수관, 통기, 소화관, 공기관,
기름관, 프로판가스관, 급탕관, 배수관, 증기관, 급수관, 냉각수관,에
적용한다.
② 먹줄치기,상자넣기, 인서트,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 혹은
용접접합 수압 또는 통기시험, 소운반 품을 포함한다.
③ 화장실배관은 본 품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에 30%를
증한다.
④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를 감한다.
⑤ 옥낵배관(바닥 남방분 제외)에서 벽을 까고 이의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에 10% 범위내에서 증할 수 있다.
⑥ 밸브류 설치품은 1-2-1 '밸브및콕크류 설치'를 참조하고
배관부속품(에로 플랜치 기타) 등의 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있다.
주해
① [주] 2항의 '지지철물설치'란
U-볼트 등 관지지물만을 뜻하고 관지지대(Support)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② 일반적으로 암거란 도로,
철도, 제방 드으이 밑을 통해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매설된 터널과 같은 구조물로
지름이 2m이하이고 상부는 흙으로 덮혀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2. 그루브 조인트식(2000년 신설.2004년 보완)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25 |
0.006 |
0.015
|
32 |
0.075 |
0.019
|
40 |
0.083 |
0.021
|
50 |
0.102
|
0.025
|
65 |
0.127
|
0.032
|
80 |
0.166
|
0.041
|
100 |
0.246
|
0.061
|
125 |
0.291
|
0.072
|
150 |
0.354
|
0.088
|
200 |
0.466
|
0.116
|
250 |
0.628
|
0.156
|
300 |
0.757
|
0.188
|
350 |
0.887
|
0.220
|
400 |
1.018
|
0.253
|
450 |
1.151
|
0.285
|
500 |
0.282
|
0.318
|
550 |
1.413
|
0.350
|
600 |
1.544
|
0.383
|
[주]
① 본 품은 옥내일반배관 탄소강강관(KSD 3507) 및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기준이며, 냉각수관, 냉온수관, 소화관,
공기관, 통기관, 기름관, 급수관, 급탕관, 냉매관에 적용한다.
②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 홈가공,
그루브접합,수압 또는 통기시험, 소운반 공량 포함된다.
③ 화장실배관은 상기공량에 20%, 기계실배관은 상기공량에 30%
증하고 옥외배관(암거내)은 상기공량 에 10% 감한다.
④ 압력배관(SCH40이상)은 상기공량에 10% 증하고,
경화염화비닐라이닝강관은 상기공량에 30%증하고 동관은 10% 감한다.
⑤ 옥내배관(바닥난방배관분 제외)에서 벽을 깍고 이의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량에 10%범위 내에서 증할 수 있다.
⑥ 밸브류 설치품은 1-2-1(밸브 및 콕류)를 적용하고,
배관부속품(엘보, 리듀서, 플랜지, 어댑터,티) 등의 품은 본공량에 포함되어있다.
|
1 - 1 - 2 동관배관
(m당) |
규 격(mm/Inch)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6(1/8) |
0.018 |
0.019 |
8(1/4) |
0.022 |
0.022 |
10(3/8) |
0.026 |
0.026 |
15(1/2) |
0.031 |
0.031 |
20(3/4) |
0.036 |
0.036 |
25(1) |
0.044 |
0.044 |
32(1¼) |
0.055 |
0.055 |
40(1½) |
0.061 |
0.061 |
50(2) |
0.076 |
0.076 |
65(2½) |
0.097 |
0.097 |
80(3) |
0.113 |
0.113 |
100(4) |
0.193 |
0.131 |
125(5) |
0.290 |
0.185 |
150(6) |
0.364 |
0.194 |
200(8) |
0.537 |
0.232 |
[주]
1. 본 품은 옥내배관 기준이다.
2.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 설치, 절단,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공량을 포함한다.
3. 화장실배관은 상기 공량에 20%, 기계실 배관은 상기 공량에
30% 증한다.
4. 옥외배관(암거내)은 상기 공량에 10% 감한다.
5. 동관부설은 상기 공량에 배관공은 30% 감, 보통인부는 50%
감한다.
6. 옥내배관(바닥난방 배관분 제외)에서 벽을 깎고 이의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공량에 10% 범위내에서 증할 수 있다.
7.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세대에 바닥난방 코일배관을
공장제작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 공량에 10% 감한다.
8. 동관부설에서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9. 용접접합에 필요한 공량과 재료는 아래와 같으며 플랜트
공사 등 용접개소가 복잡한 경우는 적의 계상할 수 있다.
○ Brazing
(용접개소당)
|
규 격(mm/Inch) |
용접공(인) |
용접봉(g) |
프락스(g) |
산 소(ℓ) |
아세틸렌(g) |
6mm(1/8) |
0.026 |
0.3 |
0.05 |
2.5 |
3.8 |
8 ( 1/4 ) |
0.030 |
0.5 |
0.08 |
4.0 |
4.5 |
10 ( 3/8 ) |
0.034 |
0.8 |
0.11 |
5.4 |
5.9 |
15 ( 1/2 ) |
0.041 |
1.2 |
0.15 |
7.5 |
8.0 |
15 ( 5/8 ) |
0.044 |
1.8 |
0.22 |
10.8 |
11.4 |
20 ( 3/4 ) |
0.047 |
2.5 |
0.32 |
15.8 |
16.5 |
25 ( 1 ) |
0.058 |
4.0 |
0.49 |
19 |
20.2 |
32 ( 1¼ ) |
0.071 |
5.2 |
0.65 |
27.2 |
28.6 |
40 (1
1/2) |
0.078 |
6.9 |
0.86 |
35.0 |
37.0 |
50 ( 2 ) |
0.098 |
11.2 |
1.4 |
45.8 |
48.6 |
65 ( 2
1/2 ) |
0.126 |
15.4 |
1.92 |
57.9 |
61.3 |
80 ( 3 ) |
0.146 |
21.0 |
2.62 |
80.8 |
85.4 |
100 ( 4 ) |
0.206 |
36.6 |
4.58 |
127.8 |
135.0 |
125 ( 5 ) |
0.256 |
56.3 |
7.02 |
158.8 |
167.7 |
150 ( 6 ) |
0.362 |
78.9 |
9.89 |
254.0 |
268.3 |
200 ( 8 ) |
0.606 |
173.5 |
13.25 |
615.7 |
650.5 |
○ Soldering
(용접개소당)
|
규 격(mm/Inch) |
용접공(인) |
용접봉(g) |
프락스(g) |
LPG(g) |
15mm( 1/2) |
0.032 |
1.41 |
0.25 |
3.55 |
20mm( 3/4 ) |
0.037 |
2.16 |
0.41 |
4.47 |
1 - 1 - 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1. 프레스 접합식
(m당) |
규 격(mm/Inch) |
외경(mm) |
두께(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3SU |
15.88 |
0.8 |
0.028 |
0.040 |
20 |
22.22 |
1.0 |
0.032 |
0.040 |
25 |
28.58 |
1.0 |
0.036 |
0.050 |
30 |
34.0 |
1.2 |
0.0625 |
0.059 |
40 |
42.7 |
1.2 |
0.080 |
0.076 |
50 |
48.6 |
1.2 |
0.102 |
0.0775 |
60 |
60.5 |
1.5 |
0.132 |
0.079 |
[주]
① 상기 공량은 프레스접합식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 일반배관
기준 공량이다.
②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공량포함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③ 변소배관은 상기공량에 20%, 기계실배관은 상기공량에 30%
증한다.
④ 옥외배관(암거내)은 상기 공량에 10% 감한다.
⑤ 부설은 상기 공량에 30% 감한다.
⑥ 옥내배관(바닥난방배관분 제외)에서 벽을 깎고 이의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공량의 10% 범위내에서 증할 수 있다.
⑦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Bending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공량 계상한다.
2. 용 접 식
(m당) |
규 격(mm) |
용접공(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6 |
0.06 |
0.019 |
0.019 |
8 |
0.069 |
0.022 |
0.022 |
10 |
0.079 |
0.026 |
0.026 |
15 |
0.095 |
0.031 |
0.031 |
20 |
0.111 |
0.036 |
0.036 |
25 |
0.137 |
0.044 |
0.044 |
32 |
0.169 |
0.055 |
0.055 |
40 |
0.188 |
0.061 |
0.061 |
50 |
0.236 |
0.076 |
0.076 |
65 |
0.304 |
0.097 |
0.097 |
80 |
0.354 |
0.113 |
0.113 |
90 |
0.406 |
0.126 |
0.126 |
100 |
0.470 |
0.145 |
0.145 |
125 |
0.575 |
0.176 |
0.176 |
150 |
0.716 |
0.218 |
0.218 |
200 |
1.053 |
0.301 |
0.301 |
250 |
1.460 |
0.394 |
0.394
|
300
|
1.839
|
0.493
|
0.493
|
[주]
① 본 품은 용접식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 품이다.
②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 품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③ 화장실배관은 상기 공량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에 30% 증한다.
④ 옥외배관(암거내)은 상기 공량에 10% 감한다.
⑤ 부설은 상기 공량에 30% 감한다.
⑥ 옥내배관(바닥난방 배관분 제외)에서 벽을 깎고 이의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공량의 10% 범위내에서 증할 수 있다.
⑦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Bending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용접식스테인레스 강관배관의 소모자재
(단위 : 개소당) |
관 경(mm) |
용접봉(Kg) |
Algon(ℓ) |
15 (1/2) |
0.007 |
64 |
20 (3/4) |
0.013 |
95 |
25 (1) |
0.020 |
129 |
40 (1½) |
0.040 |
191 |
50 (2) |
0.055 |
265 |
65 (2½) |
0.168 |
343 |
80 (3) |
0.213 |
430 |
90 (3½) |
0.257 |
565 |
100 (4) |
0.313 |
699 |
125 (5) |
0.443 |
1098 |
150 (6) |
0.601 |
1285 |
200 (8) |
1.007 |
2170 |
250 (10) |
1.455 |
3060 |
300 (12) |
2.070 |
3945 |
3. 난방용 스테인리스 주름관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0.024 |
0.045 |
[주]
① 본 품은 옥내바닥 난방배관 기준이다.
②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1 - 1 - 4 경질비닐관 배관
1. 접착제 접합인 경우
(1) 옥내 급수배관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계
|
13 |
0.032 |
0.021 |
0.053
|
16
|
0.041
|
0.027
|
0.068
|
20
|
0.049
|
0.028
|
0.077
|
25
|
0.058
|
0.032
|
0.090
|
30
|
0.073
|
0.036
|
0.109
|
40
|
0.089
|
0.038
|
0.127
|
50
|
0.114
|
0.042
|
0.156
|
65
|
0.139
|
0.053
|
0.192
|
75
|
0.155
|
0.057
|
0.212
|
100
|
0.196
|
0.067
|
0.263
|
[주]
① 본 품은 옥내 급수배관 기준이다.
② 먹줄치기, 절단, Fitting류 접합,
지지물 설치, 수압시험, 소운반, 콘크리트
쪼아내기 품을 포함한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2) 옥내 배수배관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계
|
25 |
0.058 |
0.032 |
0.090
|
30
|
0.066
|
0.035
|
0.101
|
40
|
0.082
|
0.037
|
0.119
|
50
|
0.105
|
0.041
|
0.146
|
65
|
0.128
|
0.051
|
0.179
|
75
|
0.144
|
0.055
|
0.199
|
100
|
0.181
|
0.064
|
0.245
|
125
|
0.218
|
0.074
|
0.292
|
150
|
0.254
|
0.081
|
0.335
|
200
|
0.327
|
0.097
|
0.424
|
[주]
① 본 품은 옥내 배수배관 기준이다.
② 먹줄치기, 절단, Fitting류 접합,
지지물 설치, 수압시험, 소운반, 콘크리트
쪼아내기 품을 포함한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2. 고무링 접합인 경우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10
|
0.016
|
0.032
|
|
13
|
0.016
|
0.032
|
|
16
|
0.022
|
0.041
|
|
20
|
0.026
|
0.043
|
|
25
|
0.030
|
0.046
|
|
30
|
0.034
|
0.050
|
|
40
|
0.036
|
0.050
|
|
50
|
0.050
|
0.054
|
|
60
|
0.055
|
0.064
|
|
70
|
0.060
|
0.068
|
|
80
|
0.065
|
0.072
|
|
90
|
0.070
|
0.076
|
|
100
|
0.074
|
0.078
|
|
[주]
① 본 품은 옥내바닥 난방배관 기준이다.
② 먹줄치기, 절단, Fitting류 접합, 지지철물설치, 수압시험, 소운반, 콘크리트 쪼아내기 품이 포함되어있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1 - 1 - 5 PP-C(Poly Propylene-Copolymer)관 배관
1. 급수·급탕용 배관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0.048
|
0.048
|
20 |
0.054 |
0.054 |
25
|
0.060
|
0.060
|
[주]
1. 본 품은 옥내 급수 급탕용 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2.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2. 난방용배관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0.036
|
0.036
|
[주]
1. 본 품은 옥내바닥 난방배관 기준이다.
2.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1 - 1 - 6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배관(난방용)
(m당)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0.035
|
0.035
|
[주]
1. 본 품은 옥내바닥 난방배관 기준이다.
2.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 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 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1 - 1 - 7 주철관 배관(배수용)
1. 소켓이음(2001년 보완)
(수수당)
|
호칭경
|
연(Kg)
|
양(Kg)
|
콜탈(Kg)
|
목탄(Kg)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50 x 6mm
|
0.71
|
0.08
|
0.005
|
0.34
|
0.29
|
0.13
|
65
|
0.87
|
0.10
|
0.005
|
0.60
|
0.35
|
0.15
|
75
|
0.97
|
0.12
|
0.006
|
0.85
|
0.41
|
0.18
|
100
|
1.24
|
0.18
|
0.007
|
1.20
|
0.47
|
0.20
|
125
|
1.50
|
0.21
|
0.008
|
1.40
|
0.52
|
0.23
|
150
|
1.75
|
0.255
|
0.009
|
1.70
|
0.58
|
0.25
|
200
|
2.60
|
0.35
|
0.010
|
2.40
|
0.70
|
0.30
|
250
|
3.80
|
0.38
|
0.012
|
3.20
|
0.85
|
0.40
|
300
|
5.00
|
0.50
|
0.015
|
4.50
|
1.00
|
0.55
|
[주]
1. 본 품은 지중설치의 경우이다.
2. 배관을 끝내는데 있어 접합, 지지철물의 설치, 소운반, 누수시험이 품을 포함한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3.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때) 계상한다.
4. 천정설치 품은 20% 계상한다.
5. 커플린 주철관배관(배수용)의 경우는 본 품(배관공,보통인부)에 20%감하여 적용한다.
2. 기계식 이음(Mechanical Joint)(2001년 신설)
(수수당)
|
호칭경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50
|
0.25
|
0.10
|
75
|
0.31
|
0.13
|
100
|
0.34
|
0.15
|
125
|
0.39
|
0.17
|
150
|
0.43
|
0.19
|
200
|
0.50
|
0.22
|
[주]
1. 본 품은 천장설치를 기준한다.
2. 본 품에는 접합, 지지철물의 설치, 소운반, 누수시험이 품이 포함된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3.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때) 계상한다.
|
|
1 - 1 - 8 연관배관(Lead Pipes)
|
(수수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0
|
0.23
|
0.046
|
13
|
0.32
|
0.06
|
16
|
0.43
|
0.09
|
20
|
0.44
|
0.09
|
25
|
0.44
|
0.09
|
30
|
0.54
|
0.11
|
45
|
0.83
|
0.17
|
50
|
1.27
|
0.25
|
65
|
1.65
|
0.32
|
80
|
1.98
|
0.38
|
100
|
2.18
|
0.42
|
[주]
1. 옥외 매설시 25% 감(터파기,되매우기 불포함)한다.
2. 배수배관시 50% 감한다.
3. 기타는 "1-1-5 2. 난방배관" [주]를 적용한다.
|
1 - 1 - 9 폴리에틸렌 복합 압력관
|
1. 급수. 급탕용
(m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6
|
0.040
|
0.040
|
20
|
0.046
|
0.046
|
[주]
1. 본 품은 폴리에틸렌관과 알루미늄을 합성(PE + AL + PE)한 관의 배관에 준용한다.
2. 본 품은 옥내 급수,급탕용 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3.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 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
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2. 온수.난방용
(m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2
|
0.030
|
0.030
|
[주]
1. 본 품은 폴리에틸렌관과 알루미늄을 합성(PE + AL + PE)한 관의 배관에 준용한다.
2. 본 품은 옥내 난방 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3.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 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
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1 - 1 - 10 폴리부틸렌(PB)관 배관
|
1. 급수. 급탕용
(m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0.037
|
0.037
|
20
|
0.041
|
0.041
|
[주]
1. 본 품은 옥내 급수,급탕용 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2.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 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
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2. 온수.난방용
(m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0.028
|
0.028
|
[주]
1. 본 품은 옥내 난방 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2.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절단, 접합,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
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지철물설치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1 - 2 배관부속품 및 밸브 장치 설치
|
|
1 - 2 - 1 밸브 및 콕류
|
(개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50
|
0.07
|
-
|
¢65 ~ 100
|
0.25
|
-
|
¢125 ~ 150
|
0.50
|
0.30
|
¢200 ~ 250
|
1.00
|
0.30
|
¢300
|
1.00
|
0.50
|
[주]
1. 지지철물 설치품 포함(100mm 이상시) 한다. 2.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때) 계상한다.
|
1 - 2 - 2 감압밸브 장치 설치
|
(조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5 ~ 50
|
3
|
0.2
|
¢25 ~ 40
|
4
|
0.2
|
50
|
5.5
|
0.4
|
65
|
8.0
|
0.5
|
80
|
9
|
0.6
|
90
|
9
|
0.6
|
100
|
9.5
|
0.7
|
125
|
10
|
0.8
|
150
|
12
|
0.9
|
[주]
1. 본품은 감압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밸브 등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3.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0% 증한다 4.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때) 계상한다.
|
1 - 2 - 3 자동온도 조절밸브 장치
|
(개소당)
|
규 격
|
배관공(인)
|
계장공(인)
|
내선전공(인)
|
¢25 이하
|
0.07
|
0.37
|
0.6
|
[주]
1. 본 품은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2. 소운반, 자동온도 조절밸브설치, 실내온도감지기 설치, PVC전선관 배관, 4각콘크리이트박스
설치품이 포함된 품이다. 3. 자동온도 조절밸브를 온수해더에 설치시에는 본 품 중 배관품은 제외한다.
|
1 - 2 - 4 스팀트랩 장치
|
(조당)
|
품 명
|
규 격(mm)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트랩 및 Flow Meter
|
¢15
|
0.7
|
0.1
|
"
|
20
|
1
|
0.1
|
"
|
25
|
1
|
0.2
|
"
|
32
|
1.5
|
0.3
|
"
|
40
|
1.5
|
0.3
|
"
|
50
|
2
|
0.3
|
[주]
1. 트랩 1(Flow Meter), 스톱밸브 1, 슬루스(sluice) 밸브 3, 스트레이너 1, 기타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 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본 품은 고압버킷 및 저압밸로스형 트랩을 포함한다.
3. 트랩 및 Flow Meter 설치 경우 본 품을 각각 적용한다.
4.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때) 계상한다.
5. 50mm 이상의 품은 비례계상한다.
|
1 - 2 - 5 유량계(급수·급탕용)
|
(개당)
|
품 명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3mm 유량계
|
0.22
|
0.22
|
보호통
|
0.27
|
0.27
|
¢20 ~ 25 유량계
|
0.28
|
0.28
|
보호통
|
0.31
|
0.31
|
¢40 ~ 40 유량계
|
0.32
|
0.32
|
보호통
|
0.38
|
0.38
|
¢65 ~ 75 유량계
|
1.3
|
1.3
|
¢100 ~ 150 유량계
|
1.5
|
1.5
|
¢200 ~ 300 유량계
|
2.4
|
2.4
|
[주]
1. 본 품에는 연결대의 철거, 상자넣기, 인서트,지지물설치, 소운반, 통수 등
배관시험 품이 포함된 것이다.
2.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품을 적용한다.
(대당)
|
품 명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13mm 유량계
|
0.104
|
0.104
|
계량기함
|
0.135
|
0.135
|
1. 본 품은 계량기함의 내함, 외함 및 단열재의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2. 계량기함 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통인부 0.02인을 가산한다.
|
1 - 2 - 6 적산열량계 설치
|
1. 주거용
(대당)
|
규 격
|
배관공
|
내선전공
|
계장공
|
¢25mm 이하
|
0.91
|
0.75
|
0.16
|
[주]
※ 본 품은 옥내배관 설치기준이다.
※ 소운반, 적산열량게설치, 인디케이터 설치, PVC전선관 배관, 비닐전선배관,
4각콘크리이트박스, 밸브, 스츠레이너 및 배관조립 설치 품이 포함된 것이다.
2. 건물용
(대당)
|
품 명
|
배관공
|
내선전공
|
계장공
|
¢50mm
|
0.79
|
0.78
|
0.16
|
¢65mm
|
0.89
|
0.78
|
0.16
|
¢80mm
|
0.91
|
0.78
|
0.16
|
¢125mm
|
0.97
|
0.78
|
0.16
|
¢150mm
|
1.18
|
0.78
|
0.16
|
[주] 1. 본 품은 가배관을 철거하고, 건물입구(지하층 또는 기계실)에 적산 열량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2. 본 품은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을 설치하는
것과 이들간의 전기배섬 및 결선을 포함한다. 3.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게상한다.
4.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시는 별도 계상한다.
3. 산업용
(대당)
|
규 격
|
플렌트배관공
|
특별인부
|
계장공
|
¢32mm
|
0.71
|
0.71
|
0.71
|
¢50mm
|
0.75
|
0.75
|
0.75
|
¢100mm
|
0.85
|
0.85
|
0.85
|
¢150mm
|
0.95
|
0.95
|
0.95
|
[주]
1. 본 품은 가배관을 철거하고,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산업용으로 적산 열량계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2. 본 품은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을 설치하는
것과 이들간의 전기배섬 및 결선을 포함한다. 3.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게상한다.
4.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시는 별도 계상한다.
|
1 - 2 - 7 난방유량계 설치
|
(개당)
|
규 격
|
배관공
|
계장공
|
내선전공
|
¢13mm
|
0.17
|
0.07
|
0.06
|
[주]
1. 본 품은 난방유량계와 원격유량지시계 설치기준이다.
2. 본 품은 소우반. 전선관입선, 원격지시계고정, 코킹작업, 검사 및 교정을
포함한다. 3. 전선관 배관 설치 및 원격지시계 설치함(Pull Box)은 별도 게상한다.
4. 유량계와 지시계의 셋팅은 별도 게상한다.
|
1 - 2 - 8 신축이음쇠
|
(개당)
|
규 격
|
배관공
|
보통인부
|
슬리브형 및 밸로스형
|
¢15mm
|
0.7
|
0.1
|
20
|
0.7
|
0.1
|
25
|
0.9
|
0.1
|
32
|
0.9
|
0.1
|
40
|
1.0
|
0.2
|
50
|
1.1
|
0.2
|
65
|
1.3
|
0.2
|
80
|
1.6
|
0.4
|
90
|
2.0
|
0.4
|
100
|
2.5
|
0.4
|
125
|
3.3
|
0.7
|
150
|
4.5
|
1.0
|
200
|
6.5
|
1.3
|
[주]
1. 본 품은 고정을 요할 경우의 기준(단식기준)이다.
2. 지지철물 설치 품을 포함한다. 3. 고정을 요하지 않을 경우 20% 감한다.
4.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않을 때) 계상한다.
|
1 - 2 - 9 온수분배기
설치
|
(조당)
|
규 격
|
배관공
|
보통인부
|
비고
|
2구
|
0.3
|
0.2
|
|
3구
|
0.35
|
0.25
|
|
4구
|
0.4
|
0.3
|
|
5구
|
0.45
|
0.35
|
|
6구
|
0.5
|
0.4
|
|
7구
|
0.55
|
0.45
|
|
[주] 1. 조립. 설치, 수압시험을 포함한다.
2. 소운반을 포함한다. 3. 밸브 및 커넥터
설치를 포함한다.
4. 본 품은 공급 및 환수헤더 기준이다.
|
1 - 2 - 10 바닥난방
코일용 신축흡수제
|
(개당)
|
규 격
|
보통인부
|
¢15mm
|
0.007
|
¢20mm
|
0.009
|
[주]
각 규격별 25mm이상의 품은 본 품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1 - 2 - 11 입상관
방진가대
|
(조당)
|
규 격
|
배관공
|
용접공
|
¢50mm
|
0.093
|
0.093
|
¢65mm
|
0.093
|
0.093
|
¢80mm
|
0.109
|
0.109
|
¢100mm
|
0.125
|
0.125
|
¢125mm
|
0.125
|
0.125
|
¢150mm
|
0.14
|
0.14
|
¢200mm
|
0.156
|
0.156
|
¢250mm
|
0.197
|
0.197
|
¢300mm
|
0.239
|
0.239
|
¢350mm
|
0.281
|
0.281
|
[주]
1. 본 품은 옥내기준,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 품으로지지채널 가대설치는 제외된
것이다.
2. 볼트채결, 클램프체결, 클램프와 강관이음매 용접, 소운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
1 - 2 - 12 수격방지기 설치
|
[주]
1. 본 품은 소운반, 기기고정 및 보온, 수압시험이 포함된 것이다.
2. 본 품은 나사접합식을 기준한 것으로 플랜지 접합식은 별도 계상한다.
3. 수격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홈파내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1 - 3 단열공사(보온, 보냉, 방로)
1 - 3 - 1 관 보온
|
(m당)
|
보 온 통
|
마감재(㎡)
|
알미늄밴드m)(0.3X30)
|
보온공
|
규 격(mm)
|
두께(mm)
|
수량(m)
|
¢15
|
20
|
1.05
|
0.27
|
0.23
|
0.04
|
25
|
"
|
0.31
|
0.27
|
0.05
|
40
|
"
|
0.44
|
0.39
|
0.05
|
50
|
"
|
0.53
|
0.47
|
0.07
|
¢20
|
20
|
1.05
|
0.29
|
0.25
|
0.08
|
25
|
"
|
0.33
|
0.29
|
0.05
|
40
|
"
|
0.46
|
0.41
|
0.06
|
50
|
"
|
0.55
|
0.48
|
0.08
|
¢25
|
20
|
1.05
|
0.32
|
0.28
|
0.1
|
25
|
"
|
0.36
|
0.32
|
0.06
|
40
|
"
|
0.49
|
0.43
|
0.07
|
50
|
"
|
0.58
|
0.51
|
0.09
|
¢32
|
20
|
1.05
|
0.36
|
0.31
|
0.11
|
25
|
"
|
0.4
|
0.35
|
0.08
|
40
|
"
|
0.53
|
0.47
|
0.1
|
50
|
"
|
0.62
|
0.54
|
0.12
|
¢40
|
20
|
1.05
|
0.39
|
0.34
|
0.07
|
25
|
"
|
0.43
|
0.37
|
0.08
|
40
|
"
|
0.57
|
0.49
|
0.11
|
50
|
"
|
0.65
|
0.57
|
0.12
|
¢50
|
20
|
1.05
|
0.44
|
0.38
|
0.07
|
25
|
"
|
0.48
|
0.42
|
0.08
|
40
|
"
|
0.62
|
0.53
|
0.11
|
50
|
"
|
0.70
|
0.61
|
0.12
|
¢65
|
25
|
1.05
|
0.55
|
0.48
|
0.1
|
40
|
"
|
0.69
|
0.59
|
0.13
|
50
|
"
|
0.77
|
0.67
|
0.14
|
¢80
|
25
|
1.05
|
0.6
|
0.53
|
0.11
|
40
|
"
|
0.74
|
0.64
|
0.14
|
50
|
"
|
0.82
|
0.72
|
0.15
|
¢100
|
25
|
1.05
|
0.72
|
0.63
|
0.14
|
40
|
"
|
0.86
|
0.74
|
0.17
|
50
|
"
|
0.94
|
0.82
|
0.18
|
¢125
|
25
|
1.05
|
0.83
|
0.72
|
0.2
|
40
|
"
|
0.97
|
0.84
|
0.24
|
50
|
"
|
1.05
|
0.92
|
0.26
|
¢150
|
25
|
1.05
|
0.94
|
0.82
|
0.21
|
40
|
"
|
1.08
|
0.94
|
0.25
|
50
|
"
|
1.16
|
1.01
|
0.27
|
¢200
|
25
|
1.05
|
1.17
|
1.02
|
0.26
|
40
|
"
|
1.31
|
1.13
|
0.29
|
50
|
"
|
1.39
|
1.21
|
0.3
|
[주]
1.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보온에 적용하며 위생용급수, 급탕, 환탕, 난방관
보온공사도 이 품에 준한다. 2. 보온재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으며, 잡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3. 옥내은폐(마루밑, 암거내, 콘크리트 내등) 및 아스팔트 펠트 사용시는
10% 가산한다. 4.옥외 노출시는 본 품의 200%를 가산한다.
5.높이는 3.5m를 기준하여
직관에 한한다. 6. 배관부속 및 밸브 등의 보온은 제 3편 1-3배관 및 기기보온공사를
참조하여 별도계상한다. 단, 원자재상태의 함석을 가공하여 밸브보온 마감할 경우에는
1-3-2 함서마감 밸브보온을 저용한다. 7.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의 보온규격은
외경을 기준한 품에 적용한다. 8. 배관의 용도, 관내 유체의 온도, 주위의 온습도
조건등에 따라 적정한 보온 두께를 선정한다. 9. 마감재를 은박지 및 폴리머테이프로
시공할 경우 겹치는 부분은 할증할 수 있다. 10. 보온재는 글라스울(KS
L-9102) 제품을 기준한 것이다. 11. 알루미늄 밴드는 900mm 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12. 아스팔트펠트의 양은 마감재와 동일하다.
13. 마감재를
폴리프로필렌 Sheet(APS 또는 TS커버)로 시공할 경우는 본 품에 15%를 가산한다.
14.
마감재를 은박지가 부착된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시공할 경우는 본 품에 25%를
감한다. 15. 마감재로 은박지가 부착된 유리면 보온재로 시공할 경우 본 품에
15%를 감한다.
|
1 - 3 - 2 함석마감 밸브보온
|
(개소당)
|
규 격(mm)
|
함석(㎟)
|
보온공
|
함석공
|
¢50 이하
|
1.21
|
0.194
|
0.653
|
¢65
|
1.31
|
0.206
|
0.746
|
¢80
|
1.51
|
0.219
|
0.84
|
¢100
|
1.72
|
0.285
|
0.933
|
¢125
|
2.06
|
0.311
|
1.028
|
¢150
|
2.39
|
0.338
|
1.12
|
¢200
|
3.16
|
0.379
|
1.306
|
[주]
1. 본 품은 보온재 소운반이 포함되었으며 잡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2. 원자재
상태의 함석을 가공하여 마감하는 품이다. 3.함석마감은 밸브의 보수가 용이한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4.함석두께 0.4m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 - 3
- 3 평면보온
|
(개소당)
|
구 분
|
재료
|
적 요
|
보온두께(mm)
|
물량(Kg)
|
보온공
|
난방보온용
|
규조토
|
보온재 + 메탈레스 + 보온재 + 하드시멘트 또는 테이프
|
20
|
12.5
|
0.365
|
25
|
16.7
|
0.43
|
40
|
25
|
0.538
|
보온재 + 메탈레스 + 보온재 + 메탈라스 + 보온재
+ 하드시멘트 또는 테이프
|
75
|
50.1
|
0.864
|
[주]
1. 물량은 규조토 량이다. 2. 외부 특수표면 처리일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1 - 3 - 4 저온단열
(㎡f당 보온공)
|
구 분
|
물량
|
보온공
|
덕트
|
콜크깔기(아스팔트부)
|
25mm x 1매
|
0.018
|
0.169
|
50mm x 1매
|
0.139
|
0.203
|
80mm x 1매
|
0.169
|
0.242
|
25mm x 2매
|
0.26
|
-
|
콜크깔기(방온끝매기)
|
50mm x 1매
|
0.287
|
-
|
80mm x 1매
|
0.312
|
-
|
텍스깔기
|
12mm x 1매
|
-
|
0.257
|
12mm x 2매
|
-
|
0.303
|
|
1 - 3 - 5 덕트보온
1. 각형닥트보온
보온의 시공순서 : 클립 + 보온판 + 접착제
+ 은박지 (㎡당)
|
보온면적(㎡)
|
보온두께(mm)
|
재료
|
|
클립(본)
|
글라스울 또는 암면보온판 및 보온대(㎡)
|
접착제(Kg)
|
은박지(㎡)
|
잡재료
|
보온공(인)
|
운반(식)
|
1.0
|
25
|
12
|
1.2
|
0.1
|
1.3
|
1식
|
0.53
|
1
|
1.0
|
50
|
24
|
1.2
|
0.1
|
1.3
|
1식
|
0.58
|
1
|
2. 원형닥트보온
보온의 시공순서 : 클립 + 보온판 + 접착제
+ 은박지 (㎡당)
|
보온면적(㎡)
|
보온두께(mm)
|
재료
|
|
글라스울 또는 암면보온판 및 보온대(㎡)
|
접착제(Kg)
|
은박지(㎡)
|
잡재료
|
보온공(인)
|
운반(식)
|
1.0
|
25
|
1.3
|
0.1
|
1.3
|
1식
|
0.53
|
1
|
1.0
|
50
|
1.3
|
0.1
|
1.3
|
1식
|
0.58
|
1
|
[주]
1. 본 품은 옥내 은페덕트의 보온공사를 기준하였다.
2. 잡재료는 철선,
코너비드, 기타 소모품을 포함하여 보온대 값의 5%를 가산한다. 3. 덕트보온에
따른 함석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1 - 3 - 6 컬러
함석 배관보온
|
(m당)
|
규 격(mm)
|
보온두께
|
보온통
|
함석(㎡)
|
보온공
|
함석공
|
¢15
|
25T
|
1.05
|
0.38
|
0.049
|
0.078
|
20
|
25T
|
1.05
|
0.5
|
0.052
|
0.082
|
25
|
25T
|
1.05
|
0.43
|
0.056
|
0.088
|
32
|
25T
|
1.05
|
0.5
|
0.062
|
0.103
|
40
|
25T
|
1.05
|
0.52
|
0.068
|
0.106
|
50
|
25T
|
1.05
|
0.57
|
0.074
|
0.116
|
65
|
40T
|
1.05
|
0.71
|
0.090
|
0.146
|
80
|
40T
|
1.05
|
0.76
|
0.099
|
0.156
|
100
|
40T
|
1.05
|
0.86
|
0.129
|
0.177
|
125
|
40T
|
1.05
|
0.97
|
0.148
|
0.199
|
150
|
40T
|
1.05
|
1.07
|
0.174
|
0.220
|
200
|
40T
|
1.05
|
1.35
|
0.218
|
0.277
|
250
|
40T
|
1.05
|
1.55
|
0.265
|
0.318
|
300
|
40T
|
1.05
|
1.76
|
0.326
|
0.362
|
[주]
1. 원자재 상태의 함석을 가공하여 마감하는 품이다.
2. 함석두께 0.3m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본 품은 보온재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으며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1 - 3 - 7 발열선(2006년 신설)
구 분
|
계장공 |
보통인부
|
세대내
|
0.03
|
- |
공용부위
|
0.03
|
0.007
|
[주]
① 본 품은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세대내 급수 급탕 계량기 주위, 가스보일러 하부배관 및 공용부위 PD내 입상배관, 지하주차장 배관 등에 필요한 발열선(계량기함내 덮개식 제외)의 설치기준이다.
② 세대내 발열선은 작업준비․소운반, 발열선설치, 작동시험 및 작업정리가 포함되어 있다.
③ 공용부위는 작업준비․소운반, 발열선설치(램프키트 조립 연결및 설치, 발열선 설치 및 고정, 분기부 Tee Splice 설치 및 관말End Seal 설치, 보온마감후 발열선 경고판 설치), 분전함설치(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분전함 배선인입부 가공, 분전함 위치선정및 고정, 분전함과 파워커넥센킷트 연결부 강제전선관배관 설치,분전함내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가 포함되어 있다.
|
1 - 4 도장 및 방청공사
1 - 4 - 1 도장 면적확산
|
구 분
|
소 요 면 적 계 산
|
비 고
|
철판 및
형강류
|
작은부재 : 55 ~ 60 ㎡/T
보통부재 : 33 ~ 50 ㎡/T 큰 부 재 : 23 ~ 26.4 ㎡/T
|
두께가 4T ~ 4.5T의 철판 및 형강구조두께가 4T ~ 4.5T의 철판 및 형강구조
두께가 4T ~ 4.5T의 철판 및 형강구조 |
기기류
(표면)
|
소형 Tank 및 Heater :13㎡/T
Compressor 및 Pump : 6㎡/T Fan류 : 10㎡/T
Motor류 : 6㎡/T
|
|
|
1 - 4 - 2 바탕만들기
|
구 분
|
자 재
|
인 력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계령공(인)
|
보통인부(인)
|
Shot Blast
|
Steel Shot
Ø1㎜ 기준
|
kg
|
0.215
0.415
|
0.0375
|
0.0125
|
Sand Blast
|
규사함유량
80%
|
m3
|
0.0508
|
0.0329
(모래분사공)
|
0.036
|
Power Tool
|
동력
Brush
|
개
|
0.03
|
0.1
|
|
Wire Brush
|
Gasoline
Wire Brush
|
ℓ
개
|
0.05
0.016
|
|
0.05
|
[주]
1. 본 품에는 모래의 현장 소운반, Shot의 소운반 및 회수가
포함되어 있다.
2. 모래 및 Shot의 수량은 녹의 정도 및 회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3. 모래츼 채집, 적사, 운반, 굵기는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장비 및 기구손료,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5. 소형 형강(100㎜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
|
1 - 4 - 3 녹막이 페인트칠
|
(m2당)
구 분 |
단위 |
1회 |
2회 |
3회 |
녹막이 페인트 |
ℓ |
0.080 |
0.161 |
0.182 |
신
너 |
ℓ |
0.004 |
0.008 |
0.012 |
연 마 지 |
매 |
0.05 |
0.05 |
0.05 |
도 장 공 |
인 |
0.019 |
0.03 |
0.046 |
[주]
1.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률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바탕만들기를 위한 재료 및 품은 "1-4-2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3. 공구손료는 인력의 2%를 계상한다.
4. 천장칠을 할 때에는 재료 및 인력을 20% 가산한다.
5. 소모재료는 필요에 따라 "1-4-4 조합페인트칠"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6. 비계 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의 15%증가하고 높이 9m 이상은 매 3m 증가마다
품을 5%씩 가산한다.
7. 본 품에서 2회 및 3회의 재료량 및 인력은 각 횟수의 재료량 및 인력을 합산한 누계수치이다.
8. 본 품은 붓으로 칠할 때의 품이다.
|
1 - 4 - 4 조합페인트 칠
|
(m2당)
구 분 |
칠 수 량 |
도 장 공 (인) |
바탕별 |
재료명 |
단위 |
1회 |
2회 |
3회 |
1회 |
2회 |
3회 |
철
재
면 |
조합페인트 |
ℓ |
0.081 |
0.166 |
0.246 |
0.023 |
0.046 |
0.065 |
신 너 |
ℓ |
0.004 |
0.008 |
0.012 |
퍼 티 |
kg |
0.08 |
0.08 |
0.08 |
연 마 지 |
매 |
0.05 |
0.10 |
0.15 |
회 플
반 라
죽 스
및 틱 |
조합페인트 |
ℓ |
0.139 |
0.229 |
0.338 |
0.027 |
0.055 |
0.079 |
신 너 |
ℓ |
0.020 |
0.030 |
0.040 |
퍼 티 |
kg |
0.006 |
0.006 |
0.006 |
연 마 지 |
매 |
0.25 |
0.50 |
0.50 |
함
석
면 |
조합페인트 |
ℓ |
0.115 |
0.201 |
- |
0.013 |
0.03 |
- |
신 너 |
ℓ |
0.012 |
0.023 |
- |
연마지 |
매 |
0.25 |
0.50 |
- |
텍
스
면 |
조합페인트 |
ℓ |
0.218 |
0.417 |
0.580 |
0.041 |
0.060 |
0.097 |
신 너 |
ℓ |
0.041 |
0.061 |
0.081 |
연 마 지 |
매 |
0.07 |
0.14 |
0.14 |
모
르
터
면 |
조합페인트 |
ℓ |
0.139 |
0.269 |
0.393 |
0.027 |
0.055 |
0.079 |
신 너 |
ℓ |
0.030 |
0.045 |
0.051 |
퍼 티 |
kg |
0.006 |
0.006 |
0.006 |
연 마 지 |
매 |
0.25 |
0.50 |
0.50 |
[주]
1.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률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바탕만들기를 위한 재료 및 품은 "1-4-2 바탕만들기"에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3. 기구손료는 인력의 2%를 계상한다.
4. 천장칠을 할 때에는 재료 및 인력품을 20% 가산한다.
5. 비계 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인력을 15%가산하고 높이 9m 이상은 매 3m 증가마다
인력품을 5%씩 가산한다.
6. 철재면 및 함석면의 바탕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재료 및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7. 소모재료비는 주재료비의 5%(붓칠, 롤러칠) 또는 10%(뿜칠)로
계상한다.
(m2당)
넝 마 (kg) |
가 솔 린 (ℓ) |
0.01 |
0.05 |
8. 본 품에서 2회 및 3회의 재료량 및 인력품은
각 횟수의 재료량 및 인력을 합산한 누계수치이다.
9. 연마지 치수는 KS L 6003의 22.8㎝ⅹ28㎝를 기준한 것이다.
10.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11. 본 표의 품은 붓으로 칠할 때의 경우이며, 뿜칠을 할 때에는 분무기 1회 뿜기에 도장공 0.003인/㎡를
기준으로 한다.
|
1 - 4 - 5 알루미늄 페인트칠
|
구 분 |
수 량 |
재 료 명 |
단위 |
1 회 |
2 회 |
3 회 |
녹막이 페인트 |
ℓ |
0.077 |
0.077 |
0.077 |
알루미늄 페인트 |
ℓ |
- |
0.063 |
0.126 |
신 너 |
ℓ |
0.004 |
0.008 |
0.012 |
퍼 티 |
kg |
- |
0.08 |
0.08 |
연 마 지 |
매 |
- |
0.125 |
0.125 |
도 장 공 |
인 |
0.019 |
0.054 |
0.085 |
[주]
1.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률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바탕만들기를 위한 재료 및 인력품은 "1-4-2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3. 공구손료는 인력의 2%를 계상한다.
4. 본 품은 솔칠일 때이고, 뿜칠로 할때는 희석제를 별도 계상한다.
5. 소모재료는 필요에 따라 "1-4-4 조합페인트칠"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6. 지상 6~9m까지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5%씩 가산한다.
7. 천장인 경우에는 재료 및 인력품을 20% 가산한다.
8. 본표에서 2회 및 3회의 재료량 및 인력품은 각 횟수별 재료량 및 인력품을 합산한 누계
수치이다.
|
1 - 4 - 6 난방설비 페인트칠
|
|
물량(ℓ) |
도장공(인) |
용 도 |
알루미늄
페인트(은분) |
0.146 |
0.054 |
난방용 노출관 및 방열기용 |
광 명 단 |
0.132 |
0.038 |
파이프탱크덕트 방청칠 |
용해아연페인트
및 색페인트 |
0.132 |
0.038 |
파이프탱크덕트 끝매기칠 |
용해아연페인트
및 색페인트 |
0.165 |
0.054 |
보온 후 끝매기칠 |
수성도료(내부용) |
0.309 |
0.054 |
보온 마포칠 |
내 산 도 료 |
0.255 |
0.054 |
파이프, 탱크, 덕트의 내산용 |
콜탈(보통 아스팔트) |
0.346 |
0.054 |
옥외 보온 마포칠 |
보 일 유 |
0.064 |
- |
광명단 색페인트 용해용 |
[주]
1. 2회칠은 1회칠 품에 60% 가산한다.
2. 특수도료칠은 별도 계상한다.
3. 바닥처리의 재료 및 인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4. 지상 6~9m까지 인력품은 15% 가산하고 9m 이상은 매 3m 초과마다 5%씩 가산한다.
5. 천장인 경우 20% 가산하고 거친 바탕품은 30% 계상한다.
|
1 - 4 - 7 수성페인트칠(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구 분 |
칠 수 량 |
도 장 공(인) |
재 료 명 |
단위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에멀션페인트 |
ℓ |
0.098 |
0.197 |
0.296 |
0.021 |
0.046 |
0.071 |
연 마 지 |
매 |
- |
0.125 |
0.25 |
[주]
1.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바탕만들기를 위한 재료 및 인력은 "1-4-2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3. 착색제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공구손료는 인력의 2%를 계상한다.
5. 천정칠을 할 때에는 재료 및 인력품을 20% 가산한다.
6. 소모재료는 필요에 따라 "1-4-4 조합페인트칠"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7. 지상 6~9m까지는 인력품을 15% 계상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초과마다
5%씩 가산한다.
8. 본 품에는 보조 붓칠이 포함된 것이다.
9. 본 품에서 2회 및 3회의 재료량 및 인력은 각 횟수의 재료량 및 인력품을 합산한 누계수치이다.
구 분 |
칠 수 량 |
도 장 공(인) |
재 료 명 |
단위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에멀션페인트 |
ℓ |
0.098 |
0.197 |
0.296 |
0.028 |
0.061 |
0.094 |
연 마 지 |
매 |
- |
0.125 |
0.25 |
[주]
1.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률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바탕만들기를 위한 재료 및 인력은 "1-4-2 바탕만들기"에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3. 착색제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 천정칠을 할 때에는 재료 및 인력품을 20% 가산한다.
6. 소모재료는 필요에 따라 "1-4-4 조합페인트칠"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7.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 이상은 매 3m 증가마다
5%씩 가상한다.
8. 본 품에서 2회 및 3회의 재료량 및 인력품은 각 횟수의 재료량 및 인력품을 합산한 누계수치이다.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1 회 |
2 회 |
에멀션페인트 |
|
ℓ |
0.127 |
0.256 |
연 마 지 |
|
매 |
- |
0.125 |
도 장 공 |
|
인 |
0.003 |
0.006 |
엔진식 도장기 |
4.7ℓ/min |
시간 |
0.025 |
0.050 |
[주]
1.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률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바탕만들기를 위한 재료 및 인력품은 "건축편 19-2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3. 착색제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천장칠을 할 때에는 재료 및 인력품을 20% 가산한다.
5. 소모재료는 필요에 따라 건축편"19-3, 조합유성페인트칠"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6.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편 "19-3, [주] 5항 및 9항"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7. 보양에 필요한 재료량 및 인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8. 본 품에서 2회의 재료량 및 인력품은 1회의 재료량과 인력품을 합산한 누계 치수이다.
10. 본 품은 표면에서 30㎝ 위치에서 뿜칠나비의 1/3정도 겹쳐 분사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
|
1 - 4 - 8 관갱생공
|
규격
(㎜) |
규사
(kg) |
에폭시
도료(kg) |
배관공
(인) |
특별
인부(인) |
장비사용
시간(시간) |
Ø15 |
0.520 |
0.060 |
0.072 |
0.036 |
0.053 |
20 |
0.590 |
0.107 |
0.072 |
0.036 |
0.053 |
25 |
0.707 |
0.127 |
0.072 |
0.036 |
0.053 |
30 |
0.880 |
0.173 |
0.072 |
0.036 |
0.053 |
40 |
1.083 |
0.203 |
0.072 |
0.036 |
0.053 |
50 |
0.343 |
0.260 |
0.072 |
0.036 |
0.053 |
65 |
1.687 |
0.330 |
0.081 |
0.039 |
0.064 |
80 |
2.083 |
0.387 |
0.081 |
0.039 |
0.064 |
100 |
2.580 |
0.513 |
0.081 |
0.039 |
0.064 |
125 |
3.177 |
0.647 |
0.101 |
0.050 |
0.080 |
150 |
3.977 |
0.777 |
0.101 |
0.050 |
0.080 |
200 |
5.030 |
1.027 |
0.101 |
0.050 |
0.080 |
250 |
6.297 |
1.277 |
0.111 |
0.056 |
0.089 |
300 |
7.610 |
1.650 |
0.111 |
0.056 |
0.089 |
[주]
1. 본 품은 에어샌드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2. 도장두께는 0.3 ~ 1㎜일 때를 기준한 것이다.
3. 본 품에는 강관 갱생을 위한 관내부세척, 열풍건조, 관내부 피복코팅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4. 입상관의 경우는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5. 검사구 설치, 밸브 및 보온 해체 복구, 가설급수 배관 및 해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6. 관세척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페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7. 사용장비 중 공기압축기(규격25.5㎥/min)를 기준한 것이며 라이닝기(1set)에 대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8. 장비조합은 다음을 기준한다.
규격(㎜) |
Ø15~50 |
Ø65~100 |
Ø125~200 |
Ø250~300 |
라이닝기 |
1set |
1set |
1set |
1set |
공기압축기 |
1대 |
2대 |
5대 |
6대 |
|
1 - 5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
구 분 |
철 거 |
동일구내
(인접장소)
이설 |
재사용을
고려할 경우 |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
1. 기기류 |
80 |
60 |
160 |
2. 철골류 |
70 |
50 |
150 |
3. 배관류 |
60 |
40 |
140 |
4. Belt Conveyor 류 |
80 |
60 |
160 |
5. 보온재 |
60 |
40 |
140 |
6. Heater & Tank 류 |
70 |
50 |
150 |
7. Pump & Fan 류 |
60 |
40 |
140 |
8. Crane 류 |
70 |
50 |
150 |
[주]
1. 상기류 외의 품목은 유사항목에 적용한다.
2.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3.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4.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품 + 철거품(재사용을
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
1 - 6 펌프설치
1 - 6 - 1 펌프설치
|
품 명 |
규
격 |
기계
설치공 |
보통
인부 |
전동
진공
급수
펌프 |
단 식 |
2.5(인) |
0.5(인) |
복식전열면적
500㎡ 이하 |
5.3 |
2.0 |
4,000㎡ 이하 |
7.0 |
3.0 |
10,000㎡ 이하 |
12.0 |
4.5 |
위싱톤
펌프
수송량 |
2㎥/h |
2.2 |
0.5 |
4㎥/h |
3.7 |
1.3 |
10㎥/h |
5.0 |
1.5 |
펌프류 |
0.75 kw 이하 |
1.0 |
0.5 |
1.5 kw 이하 |
1.3 |
0.5 |
2.2 kw 이하 |
1.5 |
0.5 |
3.7 kw 이하 |
1.9 |
0.5 |
5.5 kw 이하 |
2.5 |
0.6 |
7.5 kw 이하 |
3.0 |
0.9 |
11 kw 이하 |
3.9 |
1.3 |
15 kw 이하 |
4.8 |
1.5 |
22 kw 이하 |
6.5 |
2.5 |
37 kw 이하 |
12.0 |
4.0 |
우물
속의
수중
펌프 |
5.5 kw 이하 |
6.0 |
3.0 |
11 kw 이하 |
8.0 |
6.0 |
22 kw 이하 |
10.0 |
9.0 |
30 kw 이하 |
12.0 |
10.0 |
30 kw 이상 |
14.0 |
11.0 |
[주]
1. 본 품에는 전동기 설치, 펌프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2. 기초는 본 품에서 제외한다.
3. 소운반품은 별도 계상한다.
5. 본 품에는 전기배선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1 - 6 - 2 펌프 방진가대 설치
|
규 격 |
기계설치공 |
보통인부 |
7.5 kw 이하 |
0.46 (인) |
0.53 (인) |
15 kw 이하 |
0.66 |
0.73 |
22 kw 이하 |
0.86 |
1.17 |
37 kw 이하 |
1.44 |
1.71 |
[주]
1. 본 품에는 방진마운트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2. 기초 설치품은 제외되어 있다.
3. 펌프설치품은 제외되어 있다.
4. 소운반품은 포함되어 있다.
5. 콘크리트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1 - 7 송풍기
설치
|
1 - 7 - 1 송풍기
및 전동기 반입
|
반입과정 |
1 회 |
2 회 |
1 회 |
|
층별 |
지하
1층 |
지하
2층 |
지하
3층 |
지하
2층 |
지하
3층 |
2층 |
3층 |
5층 |
|
공종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변수 |
반입
대수 |
#1
이하 |
20 |
11 |
6 |
12 |
6 |
13 |
6 |
23 |
11 |
24 |
12 |
11 |
6 |
12 |
6 |
15 |
7 |
2 |
15 |
11 |
6 |
12 |
6 |
13 |
6 |
23 |
11 |
24 |
12 |
11 |
6 |
12 |
6 |
15 |
7 |
3 |
8 |
11 |
6 |
12 |
6 |
13 |
6 |
23 |
11 |
24 |
12 |
11 |
6 |
12 |
6 |
15 |
7 |
4 |
5 |
11 |
6 |
12 |
6 |
13 |
6 |
23 |
11 |
24 |
12 |
11 |
6 |
12 |
6 |
15 |
7 |
5 |
4 |
11 |
6 |
12 |
6 |
13 |
6 |
23 |
11 |
24 |
12 |
11 |
6 |
12 |
6 |
15 |
7 |
6 |
3 |
11 |
6 |
12 |
6 |
13 |
6 |
23 |
11 |
24 |
12 |
11 |
6 |
12 |
6 |
15 |
7 |
7 |
2 |
11 |
6 |
12 |
6 |
13 |
6 |
23 |
11 |
24 |
12 |
11 |
6 |
12 |
6 |
15 |
7 |
8 |
1 |
6 |
3 |
7 |
3 |
8 |
13 |
13 |
6 |
15 |
7 |
6 |
3 |
8 |
4 |
9 |
5 |
9 |
1 |
8 |
4 |
9 |
4 |
9 |
16 |
16 |
8 |
18 |
9 |
8 |
4 |
9 |
5 |
11 |
5 |
10 |
1 |
13 |
6 |
13 |
7 |
15 |
26 |
26 |
13 |
27 |
14 |
13 |
6 |
15 |
7 |
16 |
8 |
[주]
1. 본 품은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등을 포함한 품이다.
2. 기계 반입개구 몇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계실 또는 창구로 용이하게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계를 반입개구를 이용치 못하고 계단으로 반입시는 다음과 같은 할증을 본다.
2층까지는 20% 증
5층까지는 40% 증
9층까지는 60% 증
4. 송풍기 규격(번수)은 임펠러의 호칭번호를 말하며 KS B 6326에 따른다.
건물별 |
5층 건물인 경우 |
반입과정 |
1 회 |
2 회 |
|
층별 |
옥상 |
탑옥 1층 |
탑옥 3층 |
탑옥 1층 |
탑옥 3층 |
변수 |
반입
대수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1 |
20 |
13 |
6 |
13 |
7 |
17 |
9 |
18 |
9 |
19 |
9 |
2 |
15 |
13 |
6 |
13 |
7 |
17 |
9 |
18 |
9 |
19 |
9 |
3 |
8 |
13 |
6 |
13 |
7 |
17 |
9 |
18 |
9 |
19 |
9 |
4 |
5 |
13 |
6 |
13 |
7 |
17 |
9 |
18 |
9 |
19 |
9 |
5 |
4 |
13 |
6 |
13 |
7 |
17 |
9 |
18 |
9 |
19 |
9 |
6 |
3 |
13 |
6 |
13 |
7 |
17 |
9 |
18 |
9 |
19 |
9 |
7 |
2 |
13 |
6 |
13 |
7 |
17 |
9 |
18 |
9 |
19 |
9 |
8 |
1 |
8 |
4 |
9 |
4 |
9 |
5 |
13 |
6 |
14 |
7 |
9 |
1 |
9 |
5 |
10 |
5 |
11 |
5 |
15 |
7 |
15 |
8 |
10 |
1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8 |
건물별 |
9층 건물인 경우 |
반입과정 |
1 회 |
2 회 |
|
층별 |
옥상 |
탑옥 1층 |
탑옥 3층 |
탑옥 1층 |
탑옥 3층 |
변수 |
반입
대수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1 |
20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10 |
2 |
15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10 |
3 |
8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10 |
4 |
5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10 |
5 |
4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10 |
6 |
3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10 |
7 |
2 |
15 |
7 |
15 |
8 |
16 |
8 |
19 |
10 |
21 |
10 |
8 |
1 |
9 |
5 |
10 |
5 |
11 |
5 |
15 |
7 |
15 |
8 |
9 |
1 |
11 |
6 |
12 |
6 |
13 |
6 |
16 |
8 |
17 |
9 |
10 |
1 |
16 |
8 |
17 |
8 |
17 |
9 |
21 |
11 |
22 |
11 |
[주]
1. "지하 및 층별 반입" [주]를 준용한다.
|
1 - 7 - 2 송풍기
설치
|
규 격 |
편 흡 입 |
양 흡 입 |
다익형 송풍기 #1 |
1.1 |
1.8 |
2.112.7½3.2 |
1.3 |
2.1 |
2 |
1.7 |
2.7 |
2½ |
2.0 |
3.2 |
3 |
2.8 |
4.5 |
3½ |
2.9 |
4.6 |
4 |
3.8 |
6.1 |
4½ |
4.2 |
6.7 |
5 |
4.6 |
7.4 |
5½ |
5.0 |
8.0 |
6 |
5.4 |
8.6 |
6½ |
5.8 |
9.3 |
7 |
6.8 |
10.9 |
8 |
7.5 |
12.0 |
9 |
8.4 |
13.4 |
10 |
10.0 |
16.0 |
11 |
11.0 |
17.6 |
12 |
12.5 |
20.2 |
13 |
16.7 |
26.7 |
15 |
21.0 |
33.6 |
[주]
1. 전동기 공동가대, V벨트, 벨트커버, 방진용 코르크 및 본체 설치품을 포함한다.
2. 시운전 품을 포함한다.
3. Limit Load 식 송풍기로서 다익형 송풍기와 유사한 것은 본
품을 적용한다.
4. 정압이 특히 높은 것은 별도 할증 가산한다.
5.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하지 않을때) 계상한다.
6. 천장 높이 3.5m일 때 가설시 100% 가산한다.
7. 산업용 송풍기 설치는 Ⅲ편 2-7 Fan 설치를 적용한다.
8. 송풍기 규격(번수)은 임팰러의 호칭번호를 말하며 KS B 6326에 준용한다.
|
1 - 8 구멍뚫기
|
구경
(㎜) |
단위
(할석공) |
콘 크 리 트 두 께 (㎜) |
120~
150정도 |
200정도 |
300정도 |
400정도 |
Ø50 |
인 |
0.13 |
0.21 |
0.42 |
0.52 |
75 |
" |
0.15 |
0.23 |
0.46 |
0.59 |
100 |
" |
0.18 |
0.26 |
0.51 |
0.67 |
150 |
" |
0.20 |
0.30 |
0.59 |
0.76 |
200 |
" |
0.24 |
0.34 |
0.65 |
0.88 |
250 |
" |
0.26 |
0.37 |
0.73 |
0.98 |
300 |
" |
0.31 |
0.43 |
0.84 |
1.15 |
350 |
" |
0.36 |
0.48 |
0.98 |
1.31 |
400 |
" |
0.41 |
0.54 |
1.05 |
1.52 |
450 |
" |
0.48 |
0.63 |
1.24 |
1.74 |
500 |
" |
0.55 |
0.71 |
0.38 |
1.99 |
[주]
1. 본 품은 손으로 파내는 작업의 경우이며 철근절단 장내
소운반품은 포함된 것이나 현장 밖으로의
반출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2. 콘크리트 블록벽의 경우에는 본 품의 50%를 감한다.
3. 신설공사에 있어서는 슬리브인서트 상자넣기 등이,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품을
적용하지 않고 배관 혹은 덕트공사 인력품 10%를 쪼아내기 및 보수공사비로 계상할 수 있다.
면적
(m2) |
단위
(할석공) |
콘 크 리 트 두 께 (㎜) |
120~
150정도 |
200정도 |
300정도 |
400정도 |
0.1 |
인 |
0.4 |
0.5 |
1.1 |
1.3 |
0.2 |
" |
0.6 |
0.7 |
1.4 |
1.8 |
0.3 |
" |
0.8 |
1.0 |
1.9 |
2.4 |
0.4 |
" |
0.9 |
1.1 |
2.2 |
2.6 |
0.5 |
" |
1.0 |
1.2 |
2.25 |
2.9 |
0.6 |
" |
1.1 |
1.25 |
2.4 |
3.0 |
0.7 |
" |
1.15 |
1.3 |
2.6 |
3.1 |
0.8 |
" |
1.2 |
1.4 |
2.7 |
3.2 |
0.9 |
" |
1.5 |
1.6 |
3.6 |
4.4 |
[주]
1. 본 품은 손으로 파내는 작업의 경우이며 철근절단 장내 소운반 품은 포함된 것이나 현장
밖으로의 반출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2. 콘크리트 블록벽의 경우에는 본 품의 50%를 감한다.
3. 쪼아내기의 보수비로서 본 품의 10~20% 정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코어드릴 사용할 때)('98년 신설) |
(개소당) |
구 경
(㎜) |
콘크리트 두께(150㎜) |
콘크리트 두께(300㎜) |
착암공 |
코어드릴
사용시간(hr) |
착암공 |
코어드릴
사용시간(hr) |
Ø25 |
0.207 |
0.60 |
3.64 |
1.20 |
50 |
0.237 |
0.67 |
4.15 |
1.34 |
75 |
0.276 |
0.75 |
4.83 |
1.49 |
100 |
0.339 |
0.91 |
0.591 |
1.82 |
120 |
0.475 |
1.28 |
0.830 |
2.55 |
200 |
0.830 |
2.27 |
1.469 |
4.53 |
250 |
1.106 |
3.04 |
1.969 |
6.07 |
300 |
1.660 |
4.56 |
2.955 |
9.11 |
350 |
1.844 |
5.07 |
3.283 |
10.13 |
400 |
2.075 |
5.74 |
3.715 |
11.47 |
[주]
1. 본 품은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하향으로 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벽체인 경우는 본 품에 35%를 가산한다.
3. 부산물 처리 및 반출품은 별도 계상한다.
4. 주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는 별도로 계상한다.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6.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을 별도 계상한다.
|
1 - 9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
구 분 |
단위 |
물 품 표 준 |
비고 |
철물
제작 |
철물
설치 |
제작
설치 |
1
재
료 |
용접봉 |
kg |
15.71 |
2.77 |
18.48 |
|
산소 |
ℓ |
5.355 |
945 |
6.300 |
|
아세틸렌 |
kg |
2.4 |
0.4 |
2.8 |
|
유지 |
ℓ |
(0.17) |
- |
(0.17) |
필요시 계상 |
볼트 |
개 |
(0.46) |
- |
(0.46) |
필요시 계상 |
2
인
력 |
철공 |
인 |
21.80 |
5.85 |
27.65 |
사용소재에 따라
철판공 필요시 계상 |
비계공 |
" |
(4.0) |
(0.71) |
(4.71) |
|
보통인부 |
" |
0.56 |
0.10 |
0.66 |
|
용접공 |
" |
2.21 |
0.39 |
2.60 |
|
특별인부 |
" |
0.63 |
0.11 |
0.74 |
|
3
기
타 |
용접기선료 |
시간 |
17.71 |
3.12 |
20.83 |
|
전력소요량 |
KWH |
107.1 |
18.9 |
126 |
|
[주]
1. 본 품은 일반철재류의 잡철물 제작설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며 주자재(철판, 앵글, 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본 품은 간단한 구조를 기준한 것이므로 용접개소, 형상, 경량철재 등에 따라 재료 및 품을
다음의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간 단 |
보 통 |
복 잡 |
100% |
10% |
140% |
3. 본 품은 철물 각종을 제작할 때의 품으로서
특수 철물제작 및 설치시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 철물제작 설치에 있어서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비계공은 필요할 때만 계상하며,
강판의 가공설치시에는 철공 대신 철판공을 적용한다.
5. 설치용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 철물설치는 제작된 철물을 반입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계상한다.
7. 본 품은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며, 기타 기계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 잡철물의 구조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간단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많지 않고 간단히 제작 설치되는
잡철물류.
② 보통구조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보통이거나 경량철재 또는
박판으로서 절단, 절곡, 용접 등 제작설치가 복잡하지 아니한 잡철물 류.
③ 복잡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많고 형상이 복잡하거나 경량철재
또는 박판으로 절단, 절곡, 용접 등 제작설치가 복잡한 잡철물류.
9. 본 품에서 잡철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피트 및 맨홀뚜껑류.
② 계단 및 난간철물류 등.
③ P.D문, D.C문, 환기구 철물 등의 간이 창호류.
④ Checked Plate, Expanded Mental류 등.
⑤ 기타 철골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철제품의 제작 및 설치.
주해
1.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일반 철재류를 주자재로 하여 피트 및 맨홀뚜껑, 계단 및 난간 철재류 등 철골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철재품의 제작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