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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신 호 보 안 설 비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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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신호기 장치 | |
3 - 1 - 1 전기신호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60% 단 콘크리트주 철거는 제외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본품은 주간작업 기준임 4. 원거리 작업 및 야간작업시 별도 계상 5. 구내 입환별 할증율은 별도 계상 6. 콘크리트주 철거 50%,재사용 가능품80% 7. 신호기등 (LED형등 교체)은 3창기준이며 3창이상은 해당품의 120%적용 8. 신호기등 교체시 활선작업품 별도 계상 | |
3 - 1 - 2 입환신호기 및 입환표지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60% 2. 기주 1.5m이상 설치시 기주 작업대 사다리는 3-1-1(전기신호) 항 참조 3. 입환신호기는 무유도등을 포함 | |
3 - 1 - 3 유도신호기 및 수신호등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60% | |
3 - 1 - 4 진로표지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60% | |
3 - 1 - 5 자동폐색 식별표지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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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6 출발 반응등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60% | |
3 - 1 - 7 열차 정치 빛 차량 정지표시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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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8 기계신호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60% | |
3 - 1 - 9 철구 및 기기가대 조립신설 | |
[ 해설 ] 1. 구내운반 재료분류 하부재의 정치작업 포함. 2. 기초 흙파기 거푸집 콘크리트 작업은 별도 가산. 3. 강재 현장 가공시 구멍 뚫기품 (Hand Drill 사용) 4. 지상작업시 ø22㎜ 이하 개당 플랜트전공 0.01인 5. 주상작업시 ø22㎜ 이하 개당 플랜트전공 0.07인 6. 철재 가공은 건축공사 철물 가공품을 준용한다 7. 철주신설은 철구 조립품을 준용한다 8. 철거는 신설의 50% (단 재사용시는 80%) | |
3 - 1 - 10 철관장치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50% | |
3 - 1 - 11 철선장치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50% | |
3 - 1 - 12 기타 기계신호장치 신설 | |
[ 해설 ] 1.철거는 신설의 50% | |
3 - 1 - 13 보조스위치 신설 | |
[ 해설 ] 1. 기능시험 별도 계상 2. 철거는 신설의 60% | |
3 - 2 제도회로장치 | |
3 - 2 - 1 제도회로 송신기 신설 | |
[ 해설 ] 1. 기기랙 설치제외 2. 결선도작성 납땜 또는 터미널 결선 시험 및 검사 조정 정리포함 3. 결선변경이 포함된 철거시는 신설의 60% 4. 재사용품 철거시는 조립설치품의 40% 5. 불용품 철거는 보통인부 0.04인 적용 6.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2 - 2 제도회로 수신기 신설 | |
[ 해결 ] 1. 기기랙 설치제외 2. 결선도작성 납땜 또는 터미널 결선 시험 및 검사 조정 정리포함 3. 결선변경이 포함된 철거시는 신설의 60% 4. 재사용품 철거시는 조립설치품의 40% 5. 불용품 철거는 보통인부 0.04인 적용 6.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7. 고속철도는 배선품 별도 계상 | |
3 - 2 - 3 임피던스본드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계상 4. 임피던스 본드 60㎏이상은 운반비 별도 계상 5.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별도 계상 | |
3 - 2 - 4 송착전 잠바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20%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계상 | |
3 - 2 - 5 신호본드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 해당품의 20%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계상 | |
3 - 2 - 6 레일본드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20%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계상 | |
3 - 2 - 7 크로스본드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20% | |
3 - 2 - 8 레일절연 신설 | |
[ 헤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 계상 | |
3 - 2 - 9 중앙선 신설 | |
[ 해설 ] 철거는 신설의 1. 60% | |
3 - 2 - 10 현장 유니트 신설 | |
[ 해설 ] 기능시험 별도 계상 1. 철거는 신설의 2. 60% | |
3 - 2 - 11 보상 콘덴서 신설 | |
[ 해설 ] 1. 기능시험 별도 계상 2. 철거는 신설의 60% | |
3 - 3 선로전환 장치 | |
3 - 3 - 1 전기 선로 전환기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50% 2. 본품은 주간 작업 기준임 3. 열차 운전 빈도 제외 4. 야간작업시 별도 계상 5. NS형 기준중량 (330㎏)이하품 설치시는 본품의 80% 적용 6. 동일종류의 클러치 교체시 해당품의 130%적용 7. 회로제어기 및 제어계전기 조립설치는 3-4-2에 계전기 신설의 계전기 조립 8. 설치품 적용 9. 선로전환기 400㎏이상은 운반비 별도 계상 9. 고속철도의 밀착검지기는 밀착검지품의 130% 적용 | |
3 - 3 - 2 선로 전환표시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 |
3 - 3 - 3 기계연동기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 |
3 - 3 - 4 다동기 및 쌍동기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 |
3 - 3 - 5 차상 전환장치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50% 2. 본품은 주간작업 기준임 3. 열차 운전 빈도 제외 4. 야간 작업시 별도 계상 | |
3 - 3 - 6 첨단궤도 동결방지 장치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50% 2. 본품은 주간작업 기준임 3. 야간작업시 별도 계상 | |
3 - 3 - 7 고속선 분기기 고속 신설 | |
[ 해설 ] 기능시험 별도 계상 | |
3 - 4 연동장치 | |
3 - 4 - 1 전자 연동장치의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30% (단 재사용시는 8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3. 운전취급실 제어반의 모니터 설치도 산업용 컴퓨터 품 적용 | |
3 - 4 - 2 (1) 신설 | |
[ 해설 ] 1. 기기랙 설치 제외 2. 결선도작성 납땜 또는 터미널 결선 시험 및 검사 조정 정리 포함 3. 결선변경이 포함된 철거시는 신설의50% 4. 재사용품 철거시는 짹 및 조립설치품의 40% 5. 불용품 철거는 위 해설 4항의 신호공품을 보통인부로 변경 적용 6.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4 - 3 (2) 신설 | |
[ 해설 ] 1. 유니트 랙 설치 제외 2. 결선도작성 납땜 또는 터미널 결선 시험 및 검사 조정 정리포함 3. 결선변경이 포함된 철거시는 신설의 50% 4. 재사용품 철거시는 조립설치품의 40% 5. 불용품 철거는 보통인부 0.04인 적용 6.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4 - 4 계전기 걸이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3. 고속철도의 카드랙 설치는 유니트 계전기 걸이의 30% 적용 | |
3 - 4 - 5 열차번호 인식기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30% (단 재사용시는 8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4 - 6 제어반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4 - 7 전기 리버류 신설 | |
[ 해설 ] 철거는 신설의 1. 60% | |
3 - 4 - 8 연동기 배선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해당품 30% 2. 본품은 주간작업 기준 3. 야간 작업시 별도 계상 | |
3 - 4 - 9 종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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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10 기타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60% 2. 설치도 시공시는 적용 제외 | |
3 - 5 폐색장치 | |
3 - 5 - 1 폐색장치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 50%한 (유니트는30%) 2. 내장품 계전기 (유니트등) 은 신호품셈3-4-3 계전기유니트등을 말함 | |
3 - 6 CTC RC 장치 | |
3 - 6 - 1 CTC 송수신 카드 신설 | |
[ 해설 ] 1. 철거는 신설의30% (한 유니트형)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2 CTC 제어 계전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3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3. 원격제어장치 (RC형) 동일적용 | |
3 - 6 - 3 열차시간 기록장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3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4 조작판 및 표시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30% 2. 모자이크 부품은 연동기배선 (3-4-8)참조 3.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5 IDF 신설 | |
[해설] 1.철거는 신설의 30% | |
3 - 6 - 6 저항기 신설 | |
[해설] 1.철거는 신설의 30% | |
3 - 6 - 7 잠바선 설치 | |
[해설] 1.철거는 신설의 해당품 30% (결선변경시의 철거) 2.본품은 주간작업 기준임 3.야간 작업시 별도 계상 | |
3 - 6 - 8 신호원격 제어장치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30% (단 재사용시는 8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9 (CPU) 신설 | |
[해설] 1. 본 CPU는 I/O Processor를 포함한 것임 2. 기기설치는 Free Access Floor 와의 고정Connector 점검 전원결선등 포함 3.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80%) (※철거시 각항의 시험품은 제외 ) 4.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0 I/O Equipment | |
[해설] 1. 기기설치는 포장해체 현품대조 고정 전원 및 접지선등 재결선 품 포함 2. 본 장치는 I/O ON-LINE 제어에 사용되는 것임 3.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 80%) 4.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1 Magnetic disc | |
[해설] 1.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80%) 2. 기기설치는 포장해체 청소등 포함 3.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2 Magnetic tape | |
[해설] 1. 본품은 9 Track을 기준함 . 2.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 80%) 3.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3 Failover | |
[해설] 1. Dual의 On-Line Computer에서 한쪽 고장시 다른 기기로 절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기준 2. F.O에는 Computer F.O 및 Line Buffer F.O의 두가지를 포함한 것임 3.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 50%) 4.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4 주파수 편차 변환기 및 시간편차 변환기 신설 | |
[해설] 1.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5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5 (Line Buffer) 신설 | |
[해설] 1.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 8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6 (DVE) 신설 | |
[해설] 1. 본품은 영상변환회로 4유니트 기준임. 2.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80%) 3.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7 전원공급장치 신설 | |
[해설] 1. 본품은 CPU 공급용 각종 전원장치 기준 2.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30% (단 재사용시는 50%) 3.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8 주변장치 신설 | |
[해설] 1.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5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19 표시반 신설 | |
[해설] 1. 본 표시반은 모자이크형 기준임 1. 2. 모자이크 조립은 포장해체 청소 타일위치 조정 및 고정 점검 및 각종 표시기의 조립 포함 3. 표시기 결선은 각종 표시기와 프로세서간의 결선 배선 점검 및 대조시험 바인딩품을 제외한 것임 4.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 단 재사용시는 80%) 5.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20 기록반 신설 | |
[해설] 1. 본 품에는 주파수기록기 조류기록기 등이 포함됨 2.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30% (단 재사용시는 50%) 3. 설치도 시공시 적용제외 | |
3 - 6 - 21 (Console) 신설 | |
[해설] 1. 본 품에는 천연색 CRT장치 Operator Keyboard, Alphanumeric 및 Graphics Keyboard, Lightpen 제어 장치등의 설치 및 조정 시험등 포함 2.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 50%) 3.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6 - 22 전자계선기 배선 | |
[해설] 1. 본품은 전자계산기의 주변장치 상호간의 각종 연결용 케이블의 포설품임 2. 본품은 전자계산기용 Free Access Floor의 밑바닥을 통한 포설 기준이며 회선당의 간이시험은 콘넥타 점검과 회선의 대조 타흔 혼선시험을 포함 3.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30% (단 재사용시는 50%) | |
3 - 6 - 1 공기 조화기 신설 | |
[해설] 1. 조립 및 부속품 설치포함 2. 운반 및 가대설치 제외 3. 핸드링 유니트 설치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및 휀 제외 4. 철거는 신설의 50% 5. 수배관 전기배관품은 포함하지 않음 | |
3 - 7 열차제어 설비 장치 | |
3 - 7 - 1 ATS 차상장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운용중인 기관차는 (입창기관차 포함) 3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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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2 ATS 지상장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60% 2. 본품은 출발신호기용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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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3 ATS 속도조사 제어코일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60% | |
3 - 7 - 4 지상속도 수신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60% | |
3 - 7 - 5 ATS 지상자 제어 계전기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 |
3 - 7 - 6 사구간 예고장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6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7 - 7 ATC/ATO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3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7 - 8 ATC/ATO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3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3. 루프코일 이상 포설시 별도 계상 160m 4. 전선관 설치시 별도 계상 5. 고속철도의 현장 유니트와 케이블 포설 적용시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 | |
3 - 7 - 9 ATC/ATO 치시험 | |
[해설] 1. AF 궤도회로 특성시험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측정하는 작업임 -궤도회로 조정시험 전자파 간섭시험 케이블 특성시험 -단락감도 조정시험 수신감도 조정시험 -속도코드 조정시험 속도코드 송수신시험 -정위치 정차시험 -파형시험 ODL 2. 본품 (AF궤도회로 특성시험) 은 기계실과 현장궤도회로의 송신 수신단에서 특성시험 적용품임 3. 본품 (ATC루프 공진조정) 은 기계실과 역구내 및 승강장의 루프케이블 설치 개소의 공진조정 시험 적용 품임 4. 본품 (인터페이스 조정) 은 기계실과 기계실 현장과 현장 인터페이스 조정적용 품임 5. 본품 (TWC 루프 송 수신시험) 은 기계실과 현장의 TWC루프 송 수신시험 품 적용 6. 본품 종합시험 은 기계실과 현장 ATC종합시험 품 적용 연동검사 품은 별도 계상 한다. 7. 본품 종합시험 은 운전속도코드 차상 ATC Rack Code시험품 적용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8 건널목 보안장치 | |
3 - 8 - 1 경보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60% 2. 건널목 경보기 현수형 설치시 기계장비 품 별도 계상 | |
3 - 8 - 2 장애물 검지기 및 원격 감시 장치 신설 | |
[해설] 1. 재사용 철거 중 건널목 집중감시장치 건널목 집중감시기 제어반등은 신설의 30% 기타 항목은 60%로 적용 | |
3 - 8 - 3 전동 차단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60% 2. 장대형 전동차단기는 본품의 120%적용 3. 차단기암은 8˜12m는 본품의 120%적용 차단기암 12m초과시 본품의 130%적용 4. 장대형 차단기 및 차단기암 설치시 차량운행에 따른 품 별도 계상 5. 현장 차단간 표시등 철거 설치품 포함 | |
3 - 8 - 4 (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30% ( 단 재사용시는 8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3. 결선변경 제외 | |
3 - 8 - 5 건널목 제어 유니트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내장품 (계전기 유니트등) 적용은 신호품셈 3-4-3계전기유니트품 적용 | |
3 - 8 - 6 정시간 제어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8 - 7 출구측 차단 검지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단 재사용시는 80%) 2. 지자계 센서 설치시 맨홀 및 전선관 설치는 별도 품 적용 3.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4. 센서 4~8개 기준이며 8개이상은 해당품의 120%적용 | |
3 - 9 전원장치 | |
3 - 9 - 1 전원배전반 신설 | |
[해설] 1. 본 품은 완제품 설치기준 2. 이면반이 있을 경우 150% 적용 3. 내부결선 및 시험포함 4. 제어케이블 배선 및 결선은 제외 5. 철거는 신설의 40% 6.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2 ( ) | |
[해설] 1. 본 품은 완제품 설치기준 2. 내부결선 시험 및 점검포함 3. 제어케이블 배선 제외 4. 철거는 신설의 40% 5.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3 분선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4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4 (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계상 4.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5 정류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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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본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3. 원거리 작업시 별도계상 4.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6 자동전압 조정기 | |
[해설] 1. 기초대는 저압 콘크리트 기초대 고압은 상면 찬넬 매몰식 기초대를 기준한다. 2. 운반 및 설치 배관 및 배선은 건물 구조에 따라 조정한다. 3. 철거는 신설의 30% (철거 해당분품에 한함) 4. DS설치는 별도 계상 5.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7 (UPS, CVCF) 신설 | |
[해설] 1. 정류기반 인버터반 교류필터반의 지상설치 기준임 2. 취부 결선 시험조정반 포함 3. 철거는 신설의 50% 4.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8 인버터 신설 | |
[해설]] 1. M/G 회전형의 경우 공량에 준함 제 3장 신호보안 설비공사 2. 철거는 신설의 30%(철거 해당분에 한함) 3. 시운전은 주야 계속 기준임 4.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9 전동 발전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10 내연발전기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9 - 11 개폐기 신설 | |
[해설] 1. 3P 단투 경우임 2. 1P 는 50%, 2P는 70%, 쌍투는 120%, 매입은130% 3. 유입형 130% 4. 철거는 신설의 50% 5. 접속 시험품 포함 6. 방폭 200% 7. 누전 차단기는 이품의 배선용 차단기에 준함 8. 전류 제한기는 이품의 배선용 차단기에 준함 | |
3 - 9 - 12 축전지 신설 | |
3 - 9 - 12 - 1 1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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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2 2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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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3 3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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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4 4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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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5 5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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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6 6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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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7 8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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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8 1,0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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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9 1,5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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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10 2,200AH 하 축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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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2 - 11 4,400AH 하 축전지 | |
[해설]] 1. 3-9-12-1˜11 까지 이 해설을 준용하며 본 품은 거치형 기준이며 기초대를 일열일단으로 하여 설치하는 품임. 2. 랙(Rack), 닥트(Duct) 설치 배관 및 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3. 2조를 동시 동일장소에 설치할 경우는 충방전 및 시험에 한하여 150%로한다. 4. 철거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a)재사용 가능분 ˜신설의 80% (b)재사용 불가능분 ˜신설의 40% 5. 이설 품은 이 공량의 140%임. 6. 각항의 용량 표시는 상한치이며 그 이하의 용량도 동일하게 준용함 (예: 100AH 100AH 는 이하라는 뜻) 7. 단위에 있어 조당이라 함은 개수에 상관없이 소요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수량을 합계한 것임. 8. 가변형 6V-96AH이하의 충전완료품은 조당 신호공 0.79인 적용 설치도 시공 및 제작사 현장조립 납품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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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13 (Battery) 충전장치 신설 | |
[해설] 1. 본 품셈은 소운반 포장해체점검 및 자체시험등을 포함한다. 2. 철거40% (재사용 80%) 가능분은 이설 140% 3. 배관 배선품은 별도 계상. 4. FC 형 또는 SID등에 부설되는 배전함 또는 제어반은 배전함 설치 공정에 준하여 가산한다. | |
3 - 10 전선로 | |
3 - 10 - 1 콘크리트 트로프 신설 | |
[해설] 1.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제외. 2. 반매입 지표식 지중식 공히 준용함 . 3. 철거시는 설치작업품의 50% (단 재사용시는 80%) 4. 2열 180%동시, 3열 260%, 4열 340%, 4열초과시 초과시 1열당 80%가산 5. 본 공사에 부수되는 토건공사 품셈 적용시 지세별 할증률 적용 | |
3 - 10 - 2 콘크리트 트로프 뚜껑드러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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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 3 ( ) 트로프신설 | |
[해설] 1. 이 품은 시공현장까지 해체하여 반입 적치된 것을 기준한 것이다. 2. 20m이상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3. 접착제가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4. 지반에 매입 또는 반매입의 경우에는 토공비 (다짐포함) 를 고려 조정 계상할 수 있다. 5. 시공기계기구의 경비 및 손료는 노무비의 1 ~2% 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 철거시 설치 작업품의50% (단 재사용시는 80%) 7. 2열 180%동시, 3열260%, 4열340%, 4열 초과시 1초과 80%열당 가산 8.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현장밖으로 처리할 경우 운반비 및 적상 적하비용은 별도 계상 는 별도 계상 한다 ) . | |
3 - 10 - 4 ( )트로프 뚜껑 드러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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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 5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신설 | |
[해설] 1. 이 품은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제외 2. 접합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접합부의 콘크리트 타설품 및 지세별 할증률은 별도 계상 3. 철거는 신설의 50% (단 재사용시는 80%) 4. 2열동시 180%, 3열 260%, 4열 340%, 6열 420%, 8열 500%, 10열 580%, 12열 660%, 14열 740%, 16열 820% 5. 이 품은 30m-60m Roll식으로 감겨있는 합성수지 파형관의 지중포설 기준 임 6. 동시 배열이란 동일 장소에서 공당의 파형관을 열로 형성하여 층계별로 포설하는 것을 말하며, 100m 2 열, 175m 6열, 200 4 ㎜열을 층계별로 동시 배열하는 것으로써 동시 적용율은 660%로 따라서 합산품은 (100㎜기본품 ×2열 +175㎜기본품× 6열+ 200㎜기본품 4열 )×660%÷12이다 7. 100㎜이상 이종관 접속시는 동시배열 (공수) 에 관계없이 접속개당 배전전공 0.1인 보통인부 0.1인 적용를 8. Spacer를 적용할 경우 파상형 전선관 열 층에 관계없이 Spacer Point 10개 설치당 배전전공 0.0077인 보통인부 0.015인 적용 | |
3 - 10 - 6 조립식 맨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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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 7 기구함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2. 기구함 종별 기준은 부표 참조 적용 3. 본 품은 구내작업 기준임 4. 원거리 작업시 별도 계상 5. 접속함은 기구함 준용 (단자설치 제외) 6. 폐색제어유니트 및 건널목 종점제어용 (기구함특 1호) 적용 7. 고속철도의 옥외연동함 설치는 현장 조립 설치하고 기계장비 품 별도 계상 8. 고속철도의 기구함 No.6이하는 60%적용 9. 고속철도 기구함 실드 접지는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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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 접지 | |
3 - 11 - 1 접지설비 신설 | |
[해설] 1. 접지선 연결 접지저항 측정 포함 2. 경암반일 때 굴착은 별도 가산 3. 철거는 이며 동판 동봉을 버리는 경우는 50% , 외선공품의 10%로 한다 . 4. 동일장소에 접지판을 2매 이상을 동시에 매설할 경우 1매 증가마다 30%씩 가산 또한 저감제 사용시는 1개소 또는 1매당 를 30%가산한다. 5. 접지선 매설에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가산하며 접지봉 및 동판 매설시 기준 깊이 보다 더 깊게 매설 할 때는 기준 깊이 이하의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 품을 별도 계상한다. 6. 지세별 할증율 적용 7. 접속 및 단자 설치는 플랜트 접지선 매설시 접지모선과 접지분기선의 접속 및 단자 설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8. Cable Rack Duct단 접지선을 및 전선관으로 옥내 설치시는 본 품의 150% 로 한다. 9. 4본 이상 연결 설치품은 3본 초과 1본마다 1본 설치품의 70%를 가산 적용 10. 접지봉 1m길이 미만의 접지봉을 설치할 경우 1본 설치품의 적용 50% 11. 접지단자함은 콘크리트 매입기준이며 벽면에 거푸집 설치시는 별도 계상. 12. 고속철도 접지선 부설시 실드접지는 별도 계상 고속철도 공통접지의 접지선 연결 접지저항 측정은 별도 계상 | |
3 - 12 특수 안전설비 | |
3 - 12 - 1 차량축소 검지장치 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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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3 집중 감시장치 | |
3 - 12 - 1 집중감시장치신설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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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4 기타장치 | |
3 - 14 - 1 열차행선 안내 표시기 신설 | |
[해설] 설치도 시공시 적용 제외 | |
3 - 14 - 2 기타장치 | |
[해설] 1. 철거는 신설의 50% | |
3 - 14 - 3 1외 설비 | |
[해설] 1. 준비작업 및 뒷정리 포함 2. 시설물 철거 설치 별도 계상 3. 야간작업시 별도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