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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목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2.1. 재종 및 재질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 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성

M. D. F

비 고

비중

0.63

 

곡강도

350/

 

고양계수

30t/

 

벽리강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부재길이 : +1.5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부재각도(36, 40) : +0.04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종류

품명

1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점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연 처리

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법

1

2

3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류

두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메이플(Maple) 무늬목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메이플(Bird Eye Maple) 무늬목

0.5㎜ 이상

DOOR, 벽패널

 

띠장 무늬목

0.3㎜ 이상

DOOR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마른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꿔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24시간 동안)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 붙이기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을 벽면에 붙인다.

위 무늬목을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 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이 나면 안된다.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쉬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의 피막을 한 겹 또는 두 겹 입힌다.

b. 래커, 무광 래커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래커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 오일이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 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나 래커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질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마감 : 직물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패널 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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