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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적용 범위

실내건축 공사는 특기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실내건축 표준시방에 따른다.

2. 정의

2.1. 표준시방서

실내건축 3단체(ICC, KOSID, KIID)가 제정한 실내건축 공사 표준시방서(INTERIOR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2. 설계자

건물의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2.3. 수급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2.4. 감리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6 2,3,7항 동시행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 4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 책임자로 지정한 자 및 실내건축 설계자를 말한다.

1) 감리자는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건축주간 체결된 계약서류상에서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주와 협의한다.

2)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5,6(6. 특별 시범 및 검사)항에 의거하여 시공중이거나 공종(工種)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특별감리와 시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리자는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사 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다.

2.5. 도급자

도급자란 건축주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 지시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工程),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 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의 영업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된다.

4)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공정(工程)표와 대조하여 주공정(工程)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책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2.6. 감독원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1)      감독원은 건축주를 대리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건축주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 전에 필히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7. 현장 대리인

1) 건설업법 제 12조 및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 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2.8. 시공 기사

1)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工程)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공작도 작성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2.9. 지급품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3. 변경 지시

3.1. 공사 변경 지시서

건축주는 도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 사항 등의 공사 변경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공사 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현장지시 (업무지시)

건축주는 공사비, 공사 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수행 시 시정 사항 등 경미한 공사 변경지시는 현장지시서(업무지시서) 양식으로 할 수 있다.

3.4.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4.제출 사항

4.1.공작도 및 견본

1)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견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 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3) 도급자는 제출 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 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 까지 공작도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4.2. 공정(工程)표 및 시행계획서

1)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 체결 10일 이내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도원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 위치,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 계획 : 동절기 공사 수 행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工種)별 동기공사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3. 일일 보고제

도급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 보고서

2) 노무자 출력현황

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 장비현황

5) 노임 지불현황

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현황

4.4. 공사보고 및 사진

1) 보고서 : 공사의 진척, 조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工種)을 보여주는 공종(工種) 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9x12)을 일시, 장소, 공종(工種)을 기록하여 공종(工種)별로 정리된 앨범을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에게는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재료

5.1. 재료 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5.3. 품질 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3.1. 지급 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 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자재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5.3.2. 처리

1)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3.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工程)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4. 현장 발생 재 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시공 검사

6.1. 공정(工程) 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工程)을 시행하여야 한다.

6.2. 감독원의 입회 시공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7.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7.1. 공사 현장 조직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5)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7.3.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7.4.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 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 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8.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8.1.1.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1)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안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난연검사 및 검사 비용

4)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5)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 각종계산 기타 자료 작성

6)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피해보상

8.2. 도급자의 의무

1) 공정(工程)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반장은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인정하는 자격자 이어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자가 의도하는 구상을 충분히 표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시 허가 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은 원도1, 청사진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보양 및 청소

10.1. 보양

공종(工種)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 중 바닥재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10.2. 청소

1)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2)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든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11. 건물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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